코로나19로 승객 급감한 버스·택시 차령 1년 늘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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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일 시행…대폐차 비용 부담 완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택시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차량 운행 연한(차령)을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씩 연장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한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의 경우 2조2천500억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2018년 8월 31일∼2021년 6월 29일 중 기본차령이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버스와 택시는 종류별로 기본차령을 제한하되,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를 통과할 때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새 시행령에 따라 시내·시외·고속·마을 버스 및 전세버스의 기본차령은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배기량과 소유 형태 등에 따라 3년 6개월∼9년인 택시의 기본차령도 1년씩 연장된다.
다만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를 통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한 버스 및 택시 업계의 차량 대폐차(代廢車)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폐차란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 거리를 초과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차령 연장 적용 대상은 버스 1만5천대, 택시 4만6천대로 추산된다.
버스의 경우 2조2천500억원, 택시 6천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대표 교통수단인 버스와 택시업계가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연장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