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계도기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단속
부산지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 흡연시 과태료 2만원
다음 달 1일부터 부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9월 1일부터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모두 560곳이다.

부산시는 학교 출입문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자발적인 금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는 단속에 나서 절대 보호구역에서 흡연하다 단속되는 사람에게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2011년 버스정류장에 이어 2018년에는 도시철도 출입구 10m 이내, 지난해 11월에는 횡단보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