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해외부패방지법'(FCPA) 혐의를 받는 허벌라이프가 기소유예 조건으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각종 영양제와 다이어트 식품 등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허벌라이프는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에서 뇌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중국 각 지방에서 직접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에게 조직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허벌라이프는 중국 현지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던 관리들에게도 뇌물을 줬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언론에도 불법 자금을 뿌렸다.
뇌물 살포는 중국 자회사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임원들이 주도했다.
회계장부에 뇌물로 쓴 돈을 여비나 오락 비용 등으로 처리한 허벌라이프는 2016년 중국에서 8억6천만달러(약 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허벌라이프가 납부하기로 한 1억2천300만달러 중 5천570만 달러(약 659억원)는 벌금이고, 6천720만달러(약 795억원)는 불법수익 환수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벌라이프는 미국 정부와의 합의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