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합법적인가요?"(직장인 A씨)
노무사·변호사 등이 모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으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최근 3주간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제보 162건 중 코로나19 관련 직장 갑질 피해 사례는 총 20건(12.3%)이었다.
코로나19 1차 유행기였던 올해 3월, 4월에는 연차사용 강요 갑질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무급휴직 강요나 해고 사례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사업장 영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맞지만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휴업 시 노동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헬스장 등 집합금지 된 실내체육시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휴업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이 조만간 '해고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고용유지지원 종료 후 한 달 동안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고용유지지원금 규정을 악용해 무급휴가 한 달 뒤 해고하는 꼼수가 나온다"며 "코로나19가 유행한 3월 이후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에 따른 유급휴가, 이후 무급휴가 1개월이 종료되는 10월부터 대량해고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은 2.5단계로 격상하면서도 '일자리 방역'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아직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며 "정부가 해고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영업 제한 사업장 휴업급여 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등 일자리 방역도 2.5단계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