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나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먼저 신고한 후 불법무기를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 간 전국에서 불법무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