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마트, 식당가 등 출입자 명단 작성
거리두기 2.5단계로 백화점 수도권 점포 식음료 매장도 영향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는 30일부터 수도권에서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점포 식음료시설의 영업이 일부 제한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마트, 아웃렛의 식당가, 푸드코트는 오후 9시까지 영업하고 이후에는 포장판매만 한다.

백화점 푸드코트와 식당가는 대부분 오후 9시 이전에 영업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마트와 아웃렛 매장 시설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빵과 음료를 함께 파는 매장은 카페로 보고 매장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또 백화점 각 층에 입점한 카페나 베이커리, 고객 라운지에서는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백화점과 마트의 모든 식음료 판매 매장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다.

출입자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포장 고객도 출입 기록을 적어야 하며 출입자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된다.

식음료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설 내 테이블은 최소 1m 간격을 두고 배치한다.

백화점과 마트 문화센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되는 기간 모두 휴강한다.

거리두기 2.5단계로 백화점 수도권 점포 식음료 매장도 영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