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드라이브"…대전시,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고발 예정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접촉해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A(47)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자가격리토록 통보받고도,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자가격리 초기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고 말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전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1천727명이 자가격리 통보됐는데, 이 중 7명이 무단이탈했다 적발됐다.

A씨에 앞서 3명이 고발됐으며, 3명은 계도 처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