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재택근무 전 직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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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원 절반까지 재택 가능
인천시교육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택근무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 직군을 포함한 30여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다.
기존에는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종에 한해 재택근무를 해 조리실무사, 방과후과정 강사, 상담사 등은 빠져 있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천시교육청의 재택근무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직종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와 기관장이 판단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내까지 재택 근무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택근무 대상은 지방공무원과 특수운영 직군을 포함한 30여개 직종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다.
기존에는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 직종에 한해 재택근무를 해 조리실무사, 방과후과정 강사, 상담사 등은 빠져 있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인천시교육청의 재택근무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전직종으로 확대됐다.
앞으로는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와 기관장이 판단해 전체 인원의 2분의 1 이내까지 재택 근무할 수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재택근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