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했고, 번역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유로 목검으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수첩 내용이나 부검 등을 통해 본 심신 상태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 도장에서 수련생 B(33)씨를 목검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쓰러져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이 상습적 폭행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1심은 범행 당일 영상 등을 근거로 A씨의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