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현대·기아차 산재자녀 채용해야"…단체협약 효력 인정 입력2020.08.27 14:09 수정2020.08.27 14:09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단체협약 무효'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광화문에 집결한 보수단체 2 9호선 여의도·국회의사당역 '무정차 통과'…5호선 여의도역은 정차 3 '탄핵 표결' 앞두고 전국 시민들, 서울 집회에 '화력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