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윤석열과 밥 먹었고, 대통령·조국 상대 싸운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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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총장 조카, 정경심 재판서 주장…"구속시키겠다 협박도"
일부 진술 오락가락…재판부 "위증죄 처벌될 수 있어" 경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의도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최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께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9월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점이다.
변호인은 당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최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유를 이씨에게 물었고, 이씨는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지역 깡패를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씨는 "나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자신을 위협한 이유에 대해 "내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변호인의 증인신문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변호인이나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씨는 "거의 없다", "괜찮은지 묻거나 내가 응원을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동양대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했던 인물로, 방송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딸을 여러 차례 동양대에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을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씨는 조 전 장관 딸을 본 시기가 언제인지, 조 전 장관 딸이 인솔한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거나 불분명하게 답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증인에게 위증죄의 경고를 한다"며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했다.
/연합뉴스
일부 진술 오락가락…재판부 "위증죄 처벌될 수 있어" 경고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유착해 의도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최 전 총장의 조카인 이모 씨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께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9월은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시점이다.
변호인은 당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최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유를 이씨에게 물었고, 이씨는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은 "최 전 총장이 지역 깡패를 시켜 죽여버리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적이 있냐"고 물었고, 이씨는 "나만 협박한 것이 아니라 형이 운영하는 가게로 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자신을 위협한 이유에 대해 "내 SNS(사회관계망서비스)가 그 지역에서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이씨가 작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 최 전 총장에게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변호인의 증인신문 질문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변호인이나 피고인과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고, 이씨는 "거의 없다", "괜찮은지 묻거나 내가 응원을 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씨는 동양대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했던 인물로, 방송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 딸을 여러 차례 동양대에서 봤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조 전 장관 딸이 실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도 표창장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이씨는 조 전 장관의 딸을 학교에서 봤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씨는 조 전 장관 딸을 본 시기가 언제인지, 조 전 장관 딸이 인솔한 학생이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거나 불분명하게 답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증인에게 위증죄의 경고를 한다"며 "본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구두로 고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