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폭력 신고센터 익명상담 증가…실제 피해신고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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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직장 내 불이익 두려워 상담만하고 신고 꺼리는 듯"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익명으로 상담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난 반면 피해를 정식 신고하는 사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상담은 모두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9건)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1천18건)로도 전년(953건)보다 6.8%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내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 신청은 384건(43.3%)이 접수됐다.
민간단체에서의 상담은 478건(53.9%)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상담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96건)과 2차 피해(16건)에 대한 상담이 뒤를 이었다.
민간기관에서는 성폭력(198건)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153건), 2차 피해(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모두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76.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150건)로도 전년(360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기관별 신고 건수를 보면 민간단체(25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11건), 공직 유관 기관(7건), 각급 학교(6건), 중앙행정기관(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기관의 신고 내용별로는 성희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16건), 2차 피해(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고가 줄고 있다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하고도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두려워 익명으로 상담만 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조사와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청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익명 상담은 모두 8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9건)보다 2.3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1천18건)로도 전년(953건)보다 6.8%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공공기관 내의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 신청은 384건(43.3%)이 접수됐다.
민간단체에서의 상담은 478건(53.9%)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상담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96건)과 2차 피해(16건)에 대한 상담이 뒤를 이었다.
민간기관에서는 성폭력(198건)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153건), 2차 피해(12건)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고센터에 정식으로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계속 줄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고 건수는 모두 5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76.5%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150건)로도 전년(360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상반기 기관별 신고 건수를 보면 민간단체(25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방자치단체(11건), 공직 유관 기관(7건), 각급 학교(6건), 중앙행정기관(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기관의 신고 내용별로는 성희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16건), 2차 피해(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고가 줄고 있다는 것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하고도 직장에서 받을 불이익이나 2차 피해가 두려워 익명으로 상담만 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가부에 주문했다.
여가부가 지난해부터 직접 운영하는 신고센터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고 사실조사와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청하고 있다.
민간기업에 대한 신고는 고용노동부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