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코로나실직자 채용땐 지원금 입력2020.08.26 17:34 수정2020.08.27 03:18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영남 브리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실직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중견기업에 80만원을 채용 이후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부산시 '스마트 경제 체제' 가속도 부산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 경제’로 산업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바이오, 관광산업 등에 접목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 2 차기 대구은행장, 9월 초 결정난다 대구은행(은행장 김태오)은 2019년부터 시행한 차기 대구은행장 선정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육성 프로그램을 마무리짓고 오는 9월 초 은행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차기 은행장은 지난해 말 최... 3 돌봄노동자 돌보는 경남도, 전국 첫 통합지원센터 열어 노인·아동·장애인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경남에 문을 열었다. 경상남도는 돌봄노동자의 직업·심리·고충 상담과 건강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