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배상 여부 27일 결정…"금감원이 투자자 책임 원칙 깨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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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등 라임펀드 판매사 4곳
사상 첫 100% 배상 나올까
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압박
"거부 땐 경영실태평가 불이익"
금융권 "투자 질서 붕괴" 반발
은행 "전액배상 나쁜 선례될 것"
사상 첫 100% 배상 나올까
금감원, 원금 전액 반환 압박
"거부 땐 경영실태평가 불이익"
금융권 "투자 질서 붕괴" 반발
은행 "전액배상 나쁜 선례될 것"
우리은행 하나은행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1600억원어치의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 네 곳이 투자금 전부를 돌려줄 것인지 여부를 27일 최종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이 투자금 전액 반환을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투자자 책임 원칙이 무너지고 배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펀드 판매회사가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금융투자 분쟁과 관련해 사상 첫 100% 배상 사례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회사들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투자 제안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을 판매회사가 그대로 전달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왔기 때문에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이 취소됐으니 판매금을 100% 환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반환 대상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모두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판매회사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금감원이 추가 연장 없이 이달 27일까지 결정을 끝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판매회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연다.
펀드를 운용한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펀드 상품을 팔았을 뿐인 회사에 100%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펀드를 운용한 회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판매회사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냐”며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회사에 떼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사기성이 있는 상품을 미리 거르지 못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회사 측 잘못”이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100% 반환해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이 없는 일에 배상해주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의 성토에도 금감원은 판매회사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금감원의 태도에 판매회사들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부 회사는 조정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면 결국 피해를 본다는 판단에서다.
정소람/오형주 기자 ram@hankyung.com
판매사 네 곳 투자 원금 1611억원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판매한 금융회사 네 곳은 27일 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투자금 전액 반환’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금감원은 지난 6월 판매회사들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투자 제안서에 허위 기재된 내용을 판매회사가 그대로 전달해 투자자의 착오를 불러왔기 때문에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계약이 취소됐으니 판매금을 100% 환급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반환 대상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모두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7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지만 판매회사들의 요청으로 한 차례 연장됐다. 금감원이 추가 연장 없이 이달 27일까지 결정을 끝내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판매회사들은 27일 이사회를 연다.
“투자자 책임 원칙 져버리나”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결정이 억지라며 반발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자자 책임은 금융투자시장을 지탱하는 큰 원칙”이라며 “금감원이 금융 소비자를 위한다는 구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 투자시장의 질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펀드를 운용한 회사도 아니고 단순히 펀드 상품을 팔았을 뿐인 회사에 100%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실 펀드를 운용한 회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데 왜 판매회사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냐”며 “잘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라 돈 있는 회사에 떼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라임 펀드 판매사 관계자는 “사기성이 있는 상품을 미리 거르지 못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은 회사 측 잘못”이라면서도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100% 반환해준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임이 없는 일에 배상해주면 배임 혐의가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금융권의 성토에도 금감원은 판매회사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피해 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으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금감원의 태도에 판매회사들이 금감원의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일부 회사는 조정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면 결국 피해를 본다는 판단에서다.
정소람/오형주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