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민변 "의협 집단휴진 피해환자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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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구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으로 기존에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이 변경된 피해 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 진료 거부라 할 수 없으나 기존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적법한 행사가 아닌 일반 의사들의 임의적인 집단 휴진에 불과하다"며 "진료권을 독점하고 있는 의사들이 이를 무기 삼는 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 의료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 진료 거부라 할 수 없으나 기존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 일정을 환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건 의료법 제15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같은 법 제89조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