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공항 소음피해 광주시민 2만명에 144억 추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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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낸 광주 주민 2만여명이 정부로부터 144억원의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26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달 광주시민 2만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가운데 1만8천600명은 2018년 8월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600억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2년 동안 이어진 군 공항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1천400여명은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로 모두 5년의 피해 기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소음배상 기준(도심 85웨클, 농촌 80웨클)을 초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소송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배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개정된 군 소음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
26일 광주 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지난달 광주시민 2만여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144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으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원고로 참여한 주민 가운데 1만8천600명은 2018년 8월 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으로 600억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현재까지 2년 동안 이어진 군 공항 피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다.
나머지 1천400여명은 당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로 모두 5년의 피해 기간이 인정돼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오는 11월부터 소음배상 기준(도심 85웨클, 농촌 80웨클)을 초과하는 지역 주민들은 소송하지 않더라도 배상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배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개정된 군 소음법이 시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