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회수 사건' 폭로한 진혜원 검사, 징계 취소소송 2심도 승소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윗선에서 무단 회수했다며 감찰을 요구한 검사가 도리어 부당한 감사로 징계를 받았다며 낸 징계 취소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이동근 김재호 이범균 부장판사)는 26일 진혜원(45·사법연수원 34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진 검사는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자신이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김한수(51·24기) 당시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회수하자, 김 전 차장과 이석환(56·21기) 당시 제주지검장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결과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내자 바로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진 검사는 "김 전 차장 등의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로부터 정기감사뿐만 아니라 추가 감사까지 받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무리한 감사로 받은 경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 전 차장은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못해 검찰의 신뢰에 손상을 입혔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