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방역지침 어기면 과태료…운영자 150만원·이용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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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퍼질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어기면 관리자에게 150만원,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감염 위험 시설·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시설, 장소와 더불어 버스나 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는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감염 위험 시설·장소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1회 위반하면 150만원, 2회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시설, 장소와 더불어 버스나 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중증도 변경이나 병상 부족 등에 따라 병상을 옮기는 '전원 조치'를 환자가 거부하면 1회 50만원, 2회부터 과태료 100만원을 내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온라인 통합입법 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일반·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