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생명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안돼…의협, 파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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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잘못이 없다…코라나19 대유행에 치료거부는 직무유기"
보건의료노조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의정협상 대상 아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라며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건의료노조 "환자 안전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의정협상 대상 아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6일 대한의사협회에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환자단체는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의사파업 이후 환자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2차 총파업을 강행하는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이 중증 환자의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들의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의 네 가지 의료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이날 의협의 집단휴진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의사 집단은 명분 없는 진료 거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 인력 확충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대책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문제"라며 "의사와 정부 간 협상 결과로 폐기하거나 철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