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관련 법 숙려기간 없이 우선 처리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여야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지난 회동에서 의견을 모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다만 국무위원과 헌법기관장 등의 참석은 국가 회의의 경우 50인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년처럼 참석을 허용키로 했다.
한 수석은 "국회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은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 있어 코로나19 대응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이 파업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양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지난 회동에서 의견을 모은 국회 코로나19 대응팀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수석부총장, 국회 사무총장 등 5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특위, 균형발전 특위, 에너지 특위, 저출산대책 특위도 최대한 빨리 구성키로 뜻을 모았다.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애국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1절만 부르기로 했다.
다만 국무위원과 헌법기관장 등의 참석은 국가 회의의 경우 50인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관련 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년처럼 참석을 허용키로 했다.
한 수석은 "국회 영상 회의시스템 구축은 국회법 개정과 연계돼 있어 코로나19 대응팀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박 의장이 파업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선 양당이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