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부당개입' 김장겸·안광한 MBC 前사장 2심도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경영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업무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노조법 구조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 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 시켜 보도, 방송 등 제작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 전 MBC 부사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 대해 보직 부장의 노조 탈퇴 지시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형량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워치독', 즉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업무경력이 단절됐을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나라의 노조법 구조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신속한 구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형사처벌, 특히 실형 선고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 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정에서 "MBC가 처한 경영 위기를 타개하고 새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에 기자 및 PD를 정당하게 인사 조처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센터는 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제1노조원들을 기존 부서에서 방출 시켜 보도, 방송 등 제작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