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소·유원지 음식점·삼계탕집 등 5천65곳 중 75곳 기준 위반
전국 갈빗집 4천170곳 점검결과에서는 52곳 적발…행정처분 조치
'기한 지나고 관리는 부실'…위생기준 위반 식품업체 적발
여름 휴가철에 사람들이 자주 찾는 휴게소나 유원지 등의 음식점과 보양식 식당 가운데 위생 기준을 위반한 업체 수십 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식품업체 5천6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75곳을 적발했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피서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게소,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삼계탕 등 보양식 식당, 얼음·빙과류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17곳), 시설 기준 위반(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곳), 면적 변경 미신고(4곳)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여름철에 인기가 많은 식혜, 콩물, 냉면 등의 음식 1천225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식중독균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1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모두 회수·폐기 조치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7월 양념갈비를 전문으로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자재 관리에 문제가 불거진 점을 계기로 전국의 갈빗집 4천170곳에 대한 점검도 벌였다.

점검 결과 위생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업체 52곳에 대해 행정처분 조처를 내렸다.

위반 업체 중에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곳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식자재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18곳)하거나 조리 시설 등의 기준을 위반한 곳(5곳)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가정 간편식과 배달 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