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호 태풍 '바비'로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여수 앞바다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5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태풍주의보 속 윈드서핑 즐긴 50대, 해경에 적발
2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여수시 소호동 소호요트장 인근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56)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태풍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던 중 요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호 요트장에 출동했다가 윈드서핑을 마치고 접안시설로 올라오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기상특보를 몰랐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윈드서핑을 즐긴 후 철수하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여수 해역에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됐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특보가 발효 중인 해역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날씨와 기상 특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레저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