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위법 결론난 것 아냐"…경찰·복지부·서울시 입모아 반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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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민분향소 둘러싼 갈등
통합당 박대출·하태경 "복지부, 불법이라 해석 내려"
경찰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결론 낸 것…아직 결론 안 났다"
복지부 "관련 의견 낸 바 없다"…서울시 "행정기관 판단 내용"
통합당 박대출·하태경 "복지부, 불법이라 해석 내려"
경찰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결론 낸 것…아직 결론 안 났다"
복지부 "관련 의견 낸 바 없다"…서울시 "행정기관 판단 내용"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 운영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 25일 미래통합당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같은 통합당의 주장에 전혀 다른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운영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역시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가 위법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의원실 의견이고 복지부 회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회신은 한 번 왔지만, 이 내용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3차례 더 질의를 할 것 같다"며 "복지부는 법문의 구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줬기에 저희도 명확히 의미와 구조와 관련한 해석 부분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2~3차례 질의회신 요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불명확하면 법제처에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에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 그리고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같은 통합당의 주장에 전혀 다른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하태경·박대출 "복지부서 박원순 시민분향소 위법 결론"
하태경·박대출 의원은 25일 복지부가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11일부터 3일간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운영한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및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월 서울광장 등 도심 일부 구역에서 집회를 제한했다. 다만 일각에선 서울시가 지난달 9일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하자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분향소를 두고 서울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고소·고발과 민원이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며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역시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가 위법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경찰 "위법 결론 아니다"…복지부 "결론 내린 적 없다"
반면 경찰과 복지부는 정치권의 이 같은 해석과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다.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인 경찰은 아직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다는 입장. 박원순 전 시장 빈소가 위법이라는 판단은 의원실에서 한 것이지, 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날 <한경닷컴>과의 전화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의원실 의견이고 복지부 회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며 "회신은 한 번 왔지만, 이 내용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3차례 더 질의를 할 것 같다"며 "복지부는 법문의 구조에 대해서만 답변을 줬기에 저희도 명확히 의미와 구조와 관련한 해석 부분에 대해 재차 유권해석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에 2~3차례 질의회신 요청을 추가로 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불명확하면 법제처에도 요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역시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복지부는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 설치가 감염병예방법상 위법하다고 의견을 낸 바 없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복지부에서 남대문경찰서에 회신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상의 집회가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한 집회인지 여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에 관한 행정조치를 발령한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