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절차 진행 도중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무분별 태양광시설 불허…영동군 행정 정당"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 임야 등 5천777㎡에 395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허가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21.8∼22.4도)가 산지관리법상 허가 기준(15도 이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불허했다.

산림청은 2018년 12월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평균 경사도 강화, 원상복구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A씨 등은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했던 2017년에는 산지 평균 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군과 각종 소송을 진행 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태양광 설치사업을 못 하게 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군의 전기사업 불허 처분이 없었다면 산지관리법 개정 전에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완료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보다 크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정 시행령은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 토사 유출, 주민 피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산지 평균 경사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적용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영동군 관계자는 "원고들의 전기사업허가 신청부터 이번 판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