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 사업에 필요해서" 몽골인에게 1억원 가로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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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에서 진행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몽골 국적의 마사지사에게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평소 이용하던 마사지업소의 몽골 국적 마사지사 B씨에게 "몽골에서 도로 공사를 할 예정인데, 거래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10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억46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 C(41)씨가 해고 통보를 받고도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평소 이용하던 마사지업소의 몽골 국적 마사지사 B씨에게 "몽골에서 도로 공사를 할 예정인데, 거래처 대금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고 속여 10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10월까지 총 48회에 걸쳐 약 1억46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 C(41)씨가 해고 통보를 받고도 회사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