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기관에 상납하려고…직원시켜 산약초 훔친 공무원 집행유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채취한 산약초 도청·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에 선물
상급 기관에 상납하기 위해 부하 직원들에게 재배 중인 산약초를 훔치도록 명령한 간부급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함양군 간부급 공무원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대봉산에 조성된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1천590만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한 산약초는 경남도청과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산약초를 절취하도록 교사해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함양군 간부급 공무원 A(5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대봉산에 조성된 산약초 재배단지에서 1천590만원 상당의 곰취, 산마늘, 산양삼 및 고로쇠 수액 등을 무단으로 채취했다.
이렇게 채취한 산약초는 경남도청과 산림청 등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선물했다.
재판부는 "부하직원들에게 산약초를 절취하도록 교사해 상급 기관 공무원들에게 보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