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의무화…버스내 노래·춤도 단속
앞으로는 일회성 행사나 관광, 집회 등을 위해 단기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반드시 탑승객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단기 전세버스의 경우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탑승객 명단 작성을 의무화해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참가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타고 온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방역 및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조처다.

윤 반장은 "전북, 경기, 대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단기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행정 명령했다"며 "아직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령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에는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일회성 행사 목적의 단기 전세버스만 해당한다.

통근이나 통학 목적의 전세버스,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윤 반장은 이와 함께 "전세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과 같이 밀접한 접촉을 하거나 침방울(비말)이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낮 12시 기준으로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176명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수도권 확진자가 총 108명(서울 45명, 경기 57명, 인천 6명)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경북 16명, 광주 9명, 충북·경남 8명, 대구 7명, 부산·대전 각 5명 등 전국 곳곳에서도 감염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