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이다.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한다. 이중 주중이나 주말 이른 새벽부터 공사가 시작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98%에 달한다.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공사시간을 제한한 근거가 없고, 해당 시간대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 바로 현장조사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먼저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는 관급공사 참여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