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공사소음 민원의 근원적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벽 야간 시간대와 공휴일에 주택 인근에서 진행되는 공사장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제기된 공사 소음 피해 민원은 총 32만9600건이다. 전체 생활소음 피해 민원의 55%를 차지한다. 이중 주중이나 주말 이른 새벽부터 공사가 시작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98%에 달한다.

하지만 관리는 쉽지 않았다. 현행 법령상 공사시간을 제한한 근거가 없고, 해당 시간대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니라 바로 현장조사에 나가는 것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는 아침·주간·야간을 구분하는 공사시간을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해 조정하는 등 합리적 공사시간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환경부에 권고했다.

먼저 공사 관계자의 자율 운영에 맡겨져 있는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에 대한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통해 상시 측정한 결과를 행정규제 등 조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사장 규모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음을 적극적으로 관리한 업체는 관급공사 참여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공사 관계자의 근로여건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소음 관리 효율성 제고 등 효과가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의 근원적 해소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