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증인 신문 예정돼 변경 안해…조국 동생 선고는 미뤄져
'코로나 휴정기'에도 정경심·사법농단 재판 계속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중요 재판은 계속된다.

다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속행공판 등 상당수 재판은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달 27일과 9월 3일 예정된 정경심 교수의 속행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4일부터 9월 4일까지 각 재판부에 휴정기에 준한 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구속 사건,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탄력적으로 기일을 운영해 달라는 것이 권고의 요지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경우 27일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내달 3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방청객들의 안전을 위해 공판이 열리는 날 중계법정을 운영하고, 본법정과 중계법정의 정원을 줄일 방침이다.

형사합의25부는 28일 예정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속행 공판도 중요한 증인의 신문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았다.

다만 그 외의 사건들은 9월 4일 이후로 공판기일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역시 24일 "증인 신문 기일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고, 법정에 출석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다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휴정하지 않고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4일 노정희 대법관의 증인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25일 재판 역시 연기하지 않았다.

'코로나 휴정기'에도 정경심·사법농단 재판 계속된다
전국 법원들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초기이던 2∼3월 임시 휴정기를 지낸 바 있다.

이어 정기적인 7∼8월 휴정기도 2주간 지낸 터라, 약 6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 휴정기를 맞은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중요도 높은 사건들을 또 미뤄두기에는 재판부들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중요한 증인신문 등 절차가 예정되지 않은 사건들의 경우 속속 재판이 연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달 28일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속행 공판을 9월 11일로 변경했다.

이 재판부는 31일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일정도 9월 18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