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코드 4년…주총 안건에 기관투자자 반대율 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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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연구소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나타나"
지난 2016년 말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후 4년 만에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정기 주총 당시 반대율(2.4%)의 두 배다.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89곳에서 181곳으로 늘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의 경우 반대율이 5.7%로 집계됐으며, 그 외 은행 계열(5.1%), 전문 운용사(3.8%), 기타 자문사(3.3%) 등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7%였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2년간은 현대모비스, 한진칼 등 주주 제안 이슈가 있는 기업에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상장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자정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소는 기관의 의결권 불행사 안건의 비중(11.3%)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운용자산(AUM) 기준 상위 30개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비율은 25.1%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4일 발표한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4년 -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동향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기관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 안건 반대율이 4.9%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직전인 2016년 정기 주총 당시 반대율(2.4%)의 두 배다.
같은 기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기관의 수도 89곳에서 181곳으로 늘었다.
투자자 유형별로 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는 외국계 기관의 안건 반대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관의 경우 반대율이 5.7%로 집계됐으며, 그 외 은행 계열(5.1%), 전문 운용사(3.8%), 기타 자문사(3.3%) 등 순이었다.
국민연금의 주총 안건 반대율은 10.7%였다.
연구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2년간은 현대모비스, 한진칼 등 주주 제안 이슈가 있는 기업에 반대 의결권 행사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상장기업 스스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자정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연구소는 기관의 의결권 불행사 안건의 비중(11.3%)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운용자산(AUM) 기준 상위 30개 기관의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비율은 25.1%에 그쳐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총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관의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의결권 행사 내역 의무 공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