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명 위협 범행"…항소 기각·징역 6개월 실형
술 취해 택시서 "담배 줘"…거절한 기사 때린 50대 법정구속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담배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택시기사를 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10시 22분께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택시 안에서 흡연이 안 된다"고 거절당하자 기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때리고, 목덜미 부위 옷깃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을 면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이를 기각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2012년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각종 폭력·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무면허 운전·마약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여러 차례, 벌금형을 20여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