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 대상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시작…1인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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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모든 도민 대상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됐다.
제주도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9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다.
도는 지원금 대상을 총 67만7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 관계 입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지원금 신청자의 지급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세대주 금융계좌로 1인 10만원씩 입금할 예정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청 폭주에 대비해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무소에서 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등의 현장 지급 모두 5부제를 적용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5부제 요일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다.
다만 온라인 지급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제주도는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9일 9시 기준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다.
도는 지원금 대상을 총 67만7천여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가족 관계 입증이 어려운 외국인의 경우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또 세대원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지원금 신청자의 지급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세대주 금융계좌로 1인 10만원씩 입금할 예정이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청 폭주에 대비해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2주 동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온라인 방법으로는 '행복드림' 포털(https://happydream.jeju.go.kr/)에서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온라인 접수와 함께 다음 달 7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무소에서 긴급생활지원금 현장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 등의 현장 지급 모두 5부제를 적용해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는 요일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한 5부제 요일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이다.
다만 온라인 지급의 경우 토요일·일요일 주말에는 5부제와 상관없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