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아
24일 서울시와 구로구 등에 따르면 보성운수가 운행하는 6512번 시내버스 운전기사 A 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동료 기사 2명은 지난 22일 강서구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상태로 검사를 받았고,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로구는 관내 버스회사 운전기사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확진자가 나온 보성운수 구로동 차고지 직원 145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구로동 차고지에서 운영하는 5618, 6512번 노선은 직원 검사와 방역을 위해 23일 한때 운행이 중단됐다. 해당 노선은 전날 저녁부터 대체인력을 투입, 축소 운영 중이다.
이들 버스 노선은 보성운구 구로동 영업소를 차고지로 사용하며 구로구~영등포구와 관악구 등을 운행하며, 보성운수 온수동 영업소와 관악구 영업소는 확진 운전기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 운전기사는 별도의 차단된 칸막이 안에서 운전해 이용객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버스 승객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