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폐장해도 여전히 북적이는 해수욕장…"막을 근거 없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샤워실 등 편의시설만 철거…폐쇄와 달라 방역·안전요원 존치
"조기 폐장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뿐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긴급 폐장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
24일 오후 찾은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긴급 폐장 발표가 나온 지난 22일과 다르지 않았다.
피서객들은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손목 밴드를 하고 잔잔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겼다.
백사장에서는 피서객들이 음식물을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안전요원들은 폐장 전과 다름없이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강릉시는 조기 폐장 방침에 따라 샤워실과 파라솔 등의 편의시설을 철거했지만, 피서객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수 있어 큰 불편은 겪지 않았다.
피서객 김모(50)씨는 "해수욕장이 긴급 폐장한다고 해 입장조차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기 폐장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충남·강원·제주를 포함해 전국 108개 해수욕장을 지난 22일 자정을 기해 긴급 폐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 폐장은 파라솔과 샤워실 등을 철수 시켜 개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오는 피서객들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긴급 폐장한 해수욕장에는 방역과 안전요원을 그대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폐장해도 안전요원과 방역요원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며 "폐장은 폐쇄 조치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피서객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연중 입수가 가능하게끔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조기 폐장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뿐 전과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긴급 폐장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여전히 북적이고 있다.
24일 오후 찾은 동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긴급 폐장 발표가 나온 지난 22일과 다르지 않았다.
피서객들은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손목 밴드를 하고 잔잔한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물놀이를 즐겼다.
백사장에서는 피서객들이 음식물을 즐기는 모습도 목격됐다.
안전요원들은 폐장 전과 다름없이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강릉시는 조기 폐장 방침에 따라 샤워실과 파라솔 등의 편의시설을 철거했지만, 피서객들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을 수 있어 큰 불편은 겪지 않았다.
피서객 김모(50)씨는 "해수욕장이 긴급 폐장한다고 해 입장조차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조기 폐장한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을 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충남·강원·제주를 포함해 전국 108개 해수욕장을 지난 22일 자정을 기해 긴급 폐장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수욕장 폐장은 파라솔과 샤워실 등을 철수 시켜 개장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오는 피서객들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긴급 폐장한 해수욕장에는 방역과 안전요원을 그대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수욕장을 폐장해도 안전요원과 방역요원은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어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을 느끼기는 힘들 것"이라며 "폐장은 폐쇄 조치와 다르기 때문에 오는 피서객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 1일 자로 연중 입수가 가능하게끔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