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김천시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 두고 시행사·주민 간 갈등
경북 김천에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온 업체가 김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다시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소각장 건립을 반대해온 주민은 판결에 불복해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 양측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천시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사업 시행사인 창신이앤이가 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 허가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만큼 김천시가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해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했다.

자원재활용업체인 창신이앤이는 지난해 11월 12일 건축 허가 신청을 했고, 김천시는 이틀 후인 11월 14일 조례를 개정한 후 건축 허가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창신이앤이는 고형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김천 고형폐기물 소각장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판결에 불복하며 끝까지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신이앤이는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을 신설할 계획이고, 시민대책위는 "폐플라스틱과 폐합성수지(비닐 등) 등을 고체 칩으로 만들어 소각, 스팀을 생산하는 고형폐기물 소각시설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돼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며 반대해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직 행정절차가 남아 있어 소각장 건설을 두고 시행사와 시민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