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비 피해 2천503억원…복구에 5천17억원 소요될 듯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앙합동조사 집계, 상습 수해지역 항구복구 계획도 수립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충북의 재산피해가 2천500억원에 달하고, 이를 복구하려면 5천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 13∼21일 도내 수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2천180억원, 사유시설 323억원을 합쳐 총 2천5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를 복구하려면 무려 5천17억원(공공시설 4천719억원, 사유시설 2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호우로 도내에서는 1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도 났다.
또 이재민 209가구 412명과 일시 대피자 56가구 87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호우 피해 조사와 함께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해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위주의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충주,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충북도는 비 피해가 큰 단양·진천군과 용담댐 방류(지난 8일)로 침수 피해를 본 영동·옥천군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지역도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전체 또는 읍·면 단위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충북의 재산피해가 2천500억원에 달하고, 이를 복구하려면 5천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 13∼21일 도내 수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2천180억원, 사유시설 323억원을 합쳐 총 2천5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를 복구하려면 무려 5천17억원(공공시설 4천719억원, 사유시설 2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호우로 도내에서는 1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도 났다.
또 이재민 209가구 412명과 일시 대피자 56가구 87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호우 피해 조사와 함께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해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위주의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충주,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충북도는 비 피해가 큰 단양·진천군과 용담댐 방류(지난 8일)로 침수 피해를 본 영동·옥천군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지역도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전체 또는 읍·면 단위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