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합동조사 집계, 상습 수해지역 항구복구 계획도 수립

지난달 28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장맛비로 인한 충북의 재산피해가 2천500억원에 달하고, 이를 복구하려면 5천억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비 피해 2천503억원…복구에 5천17억원 소요될 듯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지난 13∼21일 도내 수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공시설 2천180억원, 사유시설 323억원을 합쳐 총 2천503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를 복구하려면 무려 5천17억원(공공시설 4천719억원, 사유시설 29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호우로 도내에서는 1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 피해도 났다.

또 이재민 209가구 412명과 일시 대피자 56가구 87명이 여전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합동조사단은 호우 피해 조사와 함께 상습 수해지역의 항구 복구를 위해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위주의 복구계획도 수립했다.

이 계획은 다음 달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정부는 충북도의 요청에 따라 충주, 제천, 음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충북도는 비 피해가 큰 단양·진천군과 용담댐 방류(지난 8일)로 침수 피해를 본 영동·옥천군을 특별재난지역에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재난구역에 포함되지 지역도 이번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군 전체 또는 읍·면 단위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시설에 대한 수해 복구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