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적정면적 확보 개선안 건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올해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눌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이 될 수 있으면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군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올해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면적을 쪼개 관리사무실과 휴게시설로 나눌 수 있게 됐다.
이럴 경우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이 될 수 있으면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군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