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이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6가지 제보·신고 포상금으로 모두 190억4천800만원(9천905건)을 지급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162억8천600만원(9천313건)과 169억3천800만원(9천618건)이 지급됐다.
국세청 포상금은 ▲ 탈세 제보 포상금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모두 8가지다.
[표] 2019년 국세청의 각종 포상금 지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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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건(건) │ 지급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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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 포상금 │ 410│ 1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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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 1,784│ 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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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29│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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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2,742│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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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 4,920│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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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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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신고포상금 │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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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신고 포상금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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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9,905│ 1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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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세청
이 가운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4천920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2천742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천784건), 탈세 제보 포상금(410건)의 신고가 상대적으로 활발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149억6천400만원), 차명계좌 신고포상금(17억8천400만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12억5천600만원) 순으로 많았다.
2017년부터 3년간 탈세 제보 포상금과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에 힘입어 추징한 세액은 각각 3조9천억원과 1조6천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지급률을 인상하고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과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실적이 극히 저조했다.
2015년 도입된 이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정보 제보자에게 주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실적은 2018년 단 1건(2천700만원)뿐이다.
국세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부조리신고 포상금도 2017년부터 지급 실적이 전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