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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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의 하나로 교회 현장 예배 대신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자,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로 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부기총)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는 23일 예정된 예배를 현장 예배로 강행하는 방안(대면 예배)과 부산시 행정 명령 철회 촉구 등을 담은 공문을 부산지역 16개 구군 기독교연합회와 소속 1800여 지역 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부기총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 수칙(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단체 식사 금지, 출입 명부 작성)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기총은 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집행 정지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임영문 부기총 회장은 "카페와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 문을 닫게 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을 소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마녀 사냥식으로 공격하고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에 나서면서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행사와 소모임도 금지한다며 종교계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일요일 교회 비대면 예배를 촉구하고 16개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