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허위·과장광고의 세부기준과 단속 계획 등을 밝혔다.

● 중개보조원 명시 금지…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함께 `등록번호`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공인중개사의 성명만 표시하면 됐지만 등록번호가 추가됐다.

이같은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 컨설팅업자 등이 부동산 매물을 올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단속…최대 500만원 과태료
● 온라인 부동산 매물 설명도 꼼꼼히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의 규정도 세분화 된다.

중개대상물별로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건축물은 총 층수, 사용승인일, 방향, 방·욕실의 개수, 입주가능일, 주차대수, 관리비 등도 명시해야 한다.

`소재지`의 경우에는 토지, 건축물, 상가 등 종류별로 표시해야 하는 범주에 차이가 있다.

△토지는 토지대장에 기재된 소재지를 표시하고, 읍·면·동·리까지 표기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를 밝히되 지번을 포함해야 한다. 의뢰인이 원치않는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다.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해야 하고, 의뢰인이 원치않는 경우에는 층수를 저·중·고로 표시할 수 있다.

△상가건물은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는 포함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면적을 표시하고 단위는 제곱미터를 사용한다.

아파트는 공급면적,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관리비 표기 방법도 구체화 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관리비와 사용료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분리해 표시해야 한다.

가령 보증금 500만원/관리비 7만원(수도·인터넷 포함)으로 표기되는 방식에서 `보증금 500만 원/관리비 5만 원/수도요금·인터넷 각 1만원`으로 표기한다.

● 부당한 광고행위 기준 제시…최대 500만원 과태료

국토부는 부당한 부동산 광고 기준도 제시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규정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모두 적용된다.

먼저 `부존재·허위광고`는 부동산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매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에 관한 광고를 뜻한다.

세부적으로 △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 △중개의뢰를 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중개광고를 하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중개광고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또 가격, 면적, 평면도,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거짓·과장광고`,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거래조건 등을 빠뜨리거나 은폐·축소하는 `기만 광고`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 강화…`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오픈

국토부는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 광고가 공인중개사법령을 준수하는지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모니터링,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수시모니터링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해당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한다.

각종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매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발견된 부당한 광고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와 수정을 요청하고, 중개플랫폼업체에서도 신속하게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중개플랫폼업체, 지자체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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