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부담 경감 위해 제도개선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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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들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은 부담을 피력해 왔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는데,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 사업자들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호소해 왔다.
이에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공개되고 있는 공시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년 단위로 돼 있는 보증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년의 보증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상 2년 단위인 임대차 계약 기간과 일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은 부담을 피력해 왔다.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의 경우 이미 2년 단위 보증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