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적 재조사 결과 실제 소유 토지 면적이 토지대장의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면적만큼의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시설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재조사로 확인된 '지적 불합치' 토지 공공용지로 활용
경기도는 올해 예정된 78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가운데 시범사업지구를 정해 이런 내용의 '도민 중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위치·모양·경계 등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바로 잡아 경계 분쟁과 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특히 국내 지적도면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훼손된 것은 물론 각종 개발사업과 필지 분할·합병으로 지적 불일치 사례가 많다.

현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지적 재조사 결과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소유면적이 클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면적에 해당하는 조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부상 1천㎡의 토지를 소유한 A씨가 지적 재조사 결과 1천200㎡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A씨는 200㎡에 대해 조정금을 내야 한다.

도 조사 결과 2012년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3천270필지에 608억원의 조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전체 조정금 부과액 중 약 20%(116억원)가 체납 상태이고, 이 중 2천만원 이상이 전체 체납액의 88%(102억원)를 차지한다.

도는 이같은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조정금을 부과하는 대신 토지 소유자와 경계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A씨의 경우처럼 인접한 곳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조정금을 부과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A씨 땅 200㎡를 국공유지로 편입 시켜 주차장과 공원, 도로, 쉼터 등 공공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대상 사업지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