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자분쟁 대응 전담조직 꾸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무부, 분쟁대응과 신설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글로벌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전담하고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을 지휘·감독한다. ISDS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대응했다. 하지만 2015년 ‘하노칼 사건’과 ‘다야니 사건’은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맡았다.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은 법무부가 도맡게 됐다. 지난해 4월엔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됐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ISDS 대응체계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지게 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가 사건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 실무는 국제분쟁대응과가 담당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지난 4일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제분쟁대응과는 ISDS 사건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심리기일 참석 등 실무를 전담하고 정부를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을 지휘·감독한다. ISDS란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ISDS 사건마다 주무부처와 대응체계가 달랐다. 2012년 제기된 론스타 사건은 법무부가 대응했다. 하지만 2015년 ‘하노칼 사건’과 ‘다야니 사건’은 각각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맡았다.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이후 제기된 ISDS 사건은 법무부가 도맡게 됐다. 지난해 4월엔 법무부에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설치됐다.
국제분쟁대응과 신설로 ISDS 대응체계는 크게 3단계로 이뤄지게 됐다.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가 사건 대응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고위공무원들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재 실무는 국제분쟁대응과가 담당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