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정상적 대학 수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되도록 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록금에도 소급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수업권 침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후에도 일률적 환급보다는, 대학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