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난으로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등록금부터 적용되도록 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등록금에도 소급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수업권 침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며 "법안 통과 후에도 일률적 환급보다는, 대학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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