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해썹' 심사 수수료 30% 감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장기간의 집중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포함해 소규모 업소 등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해썹(HACCP) 인증·연장 심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비 피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 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해썹 인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대상은 ▲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등 18개 지역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소재) ▲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등)다.

수수료 감면은 이달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며,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표] 지역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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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해당 지역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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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원 │ 서울, 강원, 경기 북부 │ 02-860-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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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원 │ 부산, 울산, 경남 │ 051-933-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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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지원 │ 인천, 경기 남부 │ 031-390-5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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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원 │ 대구, 경북 │ 053-950-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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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원 │ 광주, 전남, 전북, 제주 │ 062-38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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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원 │ 대전, 세종, 충남, 충북 │ 042-251-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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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