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새 40만원 오른 월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서울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에 보증금 8억원에 월세 가격만 2주 만에 40만원 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경훈·김범준  기자  khshin@hankyung.com
< 2주새 40만원 오른 월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월세(반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0%에서 2.5%로 낮추기로 했다. 19일 서울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에 보증금 8억원에 월세 가격만 2주 만에 40만원 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신경훈·김범준 기자 khshin@hankyung.com
이르면 다음달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 대폭 낮아진다. 임대차 3법 등 각종 규제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급증하자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조치다. 하지만 월세 수입이 줄어들게 될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여달라고 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제3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현행 4.0%인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4.0%인 전환율이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6월 기준 연 2.26%인 전세대출 금리와 연 2.49%인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고려해 월차임 전환율 2.5%라는 수준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인하된 전환율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임대료 기준이다. 전환율이 4.0%라면 세입자는 보증금 1억원 대신 연간 임차료로 4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매달 33만3000원의 월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전환율이 2.5%이면 월세가 20만8000원 정도 된다. 월세가 37.5%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전환율 인하를 통해 월세 전환을 줄여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월세 전환율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고, 신규 계약은 이마저도 적용되지 않아 정책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처벌조항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강진규/최진석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