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광복절 집회 인솔자 상대로 명단 제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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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1천여명 참석한 것으로 파악…582명 검사·445명 음성
경남도가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 제출에 대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 광복절 집회에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조합 등을 대상으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정오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남도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도내 참석자는 1천여명이다.
버스 22대가 집회 인솔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천여명 중 현재 검사를 받은 참석자는 경찰 105명과 자진신고자 477명 등 582명이다.
이들 중 44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도내 사랑제일교회 신도 48명 중 3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다.
5명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1명은 부산으로 이관했다.
김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19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15일 광화문 인근 광복절 집회에 도내 참석자를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조합 등을 대상으로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20일 정오까지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명단 제출 거부 등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79조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남도가 파악한 광화문 집회 도내 참석자는 1천여명이다.
버스 22대가 집회 인솔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천여명 중 현재 검사를 받은 참석자는 경찰 105명과 자진신고자 477명 등 582명이다.
이들 중 44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도내 사랑제일교회 신도 48명 중 3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명은 검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이다.
5명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했다.
3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으며, 1명은 부산으로 이관했다.
김 지사는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를 신속히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