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상속재산분쟁은 다양한 사건의 빌미로 작용하기도 한다. 재산분할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도 여러 가지이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쟁점으로 상속개시 전 이루어진 사전증여, 즉 특별수익을 꼽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이전받은 재산’을 뜻한다”며 “기초상속재산을 결정하는 부분이기에 상속재산분할은 물론 유류분 등에서 꼼꼼한 파악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 동생이 받은 학비와 생활비나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포함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학비, 유학자금 등 교육비용은 특별수익으로 분류하는 편이다.
관련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별수익이 존재할 때 상속재산분할 시 해당 특별수익을 피상속인 사망 기준 시점의 상속재산에 합산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대로 분할한 뒤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특별수익액만큼을 공제한 후 나머지에 해당하는 상속재산만 받게 된다"며 ”더불어 유류분산정 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인 특별수익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곱해 최종 유류분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유류분산정에서의 특별수익은 증여시기 및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크다. 실제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는 상속개시 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1년 내 행해진 것만 산입하는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차이를 가진다.
더불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 대한 사전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사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장남이나 차남에게 생전 증여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이를 며느리나 손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이를 장남이나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판례를 분석하여 보면 며느리나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형평의 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다만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며 “이 같은 상황의 사전증여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먼저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으로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특별수익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이 이뤄지려면 상속전문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좋다. 한편,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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