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상습 체불한 병원 운영자 구속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병원 운영자가 구속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자 67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등 2억6천여만원을 고의로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병원 운영자 조모(5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에서 운영하는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임금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다.

그는 이 사건을 포함해 2011년부터 현재까지 11개 병원의 개·폐원을 반복하면서 모두 16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불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신규인력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 4대 보험료 2억8천여만원을 체납하고 병원 인테리어 공사비 등 2억8천여만원도 지급하지 않아 재판을 받고 있다.

임승순 청장은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 수사할 것"이라며 "피해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